출생일 단 60일 지나면
월 100만원 지원금 못 받아요!
아동수당(육아수당) 신청기간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원되며,
이후 신청 시에는 신청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원됩니다.
기간 내 신청하고 빠짐없이 혜택 받으세요! 📱
👶 아동수당(육아수당) 안내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중요한 복지 혜택입니다.
1.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어야 합니다.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 아동 포함)
• 신청일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출생 후 0개월부터 95개월까지)의 아동에게 지급되며, 정확히는 만 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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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얼마나, 어떻게 지급되나요?
• 지원 대상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 시 등록한 아동 또는 보호자(부모 등) 명의의 은행 계좌로 현금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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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일반적으로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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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온라인 신청 시 일부 서류 생략 가능)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거나 온라인으로 양식 제공
• 신청인(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 가능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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